한국기독교연합회 제12회 총회 총대제위께 고함

한국기독교연합회 제12회 총회 총대제위께 고함

이 문서는 한국기독교연합회(N.C.C) 제12회 총회 당시 기독교장로회(기장) 대표들이 총대들에게 전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 기장 측은 예수교장로회(예장)와의 분열 이후 회원권 행사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와 모욕적인 상황을 상세히 서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총회 횟수 변경 문제가 예장 측에 의해 재산권 소송에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진실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기장은 연합회의 평화를 위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공정한 처사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교파의 규모와 상관없이 진정한 연합과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출처 : 1959년 5월 15일, 장로회보(제3권 제5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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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시하

성은중 귀체 평강하심을 비오며 지난번 제12회 한기련(N.C.C) 총회에 있어 우리 기장대표들은 귀하의 친의(親誼)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들의 모든 불민한 점에 양해를 비오며 우리들의 실정을 아래에 말씀드려 귀하의 양찰과 동정을 구하는 바이옵니다.

1) 가입 및 회원행사에 대하여

우리는 예장과 똑같이 기존회원권을 가졌던 자로써 분렬 당시에 한기련 총회에서 우리의 기존회원권을 주장하다가 N.C.C 총회의 혼란이 야기(惹起)될 것을 우려하고 백보양보로 그저 신가입절차를 밟았던바 이모저모의 방해로 말미아마 5년간의 긴 세월을 걸쳐 재작년에야 겨우 신가입회원이 되었었고 가입이 된 후에도 회원권 행사는 1년 4개월간이나 보류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모욕적이요 쓰라린 일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총회에까지도 모든 방해로 말미야마 심지어 신가입회원 인사에까지 부자연스럽게 되어 사전 N.C.C 간부들은 인사말씀에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에 이르기까지 말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기련 간부들의 고충(苦衷)도 잘 알고 N.C.C의 평화를 위하여 이를 쾌연(快然)히 승락하고 그대로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평화의 태도를 견지(堅持)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2) 기장총회 회수변경 문제에 대하여

전시와 여히 기장이 그만큼 맞었으면 때리는 측의 분심도 풀릴 것이고 N.C.C측으로서도 맞는자에게 권유(勸喩)하기보다 때리는 측의 매를 그치라고 권유함이 지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장총회 회수변경 문제란 기장 자체에 있어서는 치명상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임에 반하여 예장측에게 있어서는 하등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이고 만일 있다면 이것은 기장에게 치명상(致命傷)을 주기위한 목적 이외에는 하등 이의(異議)가 없는 문제입니다.

예장의 주장은 상대방이니만큼 말할 것도 없거니와 N.C.C의 태도도 우리에게 있어서 검토(檢討)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당일 오후 속회 전에 감리(監理) 성결(聖潔) 구세(救世) 三교파의 합동대표들은 아래 二개조항을 제시하고 우리들의 승락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1) 기장 대표들은 기장 총회에 가서 회수 변경할 것을 노력하겠다고 공약할 것.

(2) 예장 대표들은, 기장 총회 회수 변경을 재산권 소송에 악의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할 것.

이상 타협안에 대하여는 우리들은 제11회 한기련 총회시 결의된 「기장에 회수 변경할 것을 권유(勸喩)하기로 함」하는 권유가 변하여 절대조건이 되는 줄 자인하고도 N.C.C의 평화를 위하여 제1조항 공약을 조건부로 승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장 대표들은 제2조항 공약을 거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협안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동시에 우리의 승락은 자연무효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합동 대표들은 오후 총회 보고석상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연 언급이 없이 단지 제1조항 권유만을 동의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의례히 또 다시 제2조항도 동의 결정할 것으로 믿고 또한 개회 전부터 N.C.C 간부들의 고충스러운 부탁(가능한한 발언자중하면 타교파에서 대신 잘 말해 주겠다고 한)에 의하여 우리들이 발언을 보류하고 있던 찰나(刹那) 예장 대표들이 퇴장함으로 말미암아 회의는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 합동 대표들로서는 당연히 제2조항에 대한 의견만이라도 발표했어야 공정과 신의가 서는 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혀 전시(前示) 합동 대표 중에서 발언하여 6월까지의 정회를 강조 결정했다는 사실은 그 목적이 나변(那邊)에 있음인지 너무나 이해키 곤난한 일이었읍니다.

여상한 경위(經緯)를 검토해 볼 때 예장 대표들이 우리에게 보장이 될 수 있는 쌍무적인 자기들의 공약은 거부하고 우리에게 총회 회수 변경만을 강요하는 그 저의에는 무서운 흉계가 없지 않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제11회 N.C.C 총회 결정인 『기장 총회 회수 변경 권유』 안을 기화(奇貨)삼어 이를 가지고 재산권 소송에 악이용했던 역역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금번에 회수 변경이 공약된다면 이것을 합리화시켜 더 유효하게 재산권 소송에 악이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단정치 않을 수 없읍니다.

예장측의 저의(底意)가 백일하에 폭로된 이상 우리 대표들도 이제는 우리 총회 앞에서 회수 변경에 노력할 용기가 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런 바보짓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장측의 진실성이 보장될 때까지는 회수 변경 문제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며 기장 총회 회수 변경이 N.C.C와 직접적인 하등 관계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 교파의 치명상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N.C.C로서도 이에 대한 보장책(保障策)이 없이는 이이상 더 권유하는 것은 월권적인 행위가 되는 동시에 일방에 편경(偏傾)되는 결과가 되는 일이라고 숙고(熟考)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바임니다.

3) 우리의 요망

대교파인 예장 대표들의 퇴장에 대하여는 우리 대표 일동은 미안과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다시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망하오며 N.C.C의 목적이 에큐메니칼 정신에 있고 연합교파나 단체의 대소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기장이 비록 대교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장보다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선봉출발(先峰出發)된 교파임에는 틀림이 없아오니 배전의 열의로써 제휴동진(提携同進)하여 주시옵기를 앙망하나이다.

1959년 5월 일

한국기독교연합회 기독교장로회 총대 일동 백

귀하